“비정규직 보호법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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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8-03-14 00:00
입력 2008-03-14 00:00
비정규직 보호법이 연내에 개정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도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2012년까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10만명과 사회적 기업 1000개가 양성된다.

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분야 국정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안정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는 목표 아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노사협력이 잘 되는 기업에는 세무조사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정책자금의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폭력·파괴·점거 등 불법행동은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오는 2010년 1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등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까지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노사의 상호이해와 협조 속에 가능한 만큼 사용기간 및 파견허용업무 조정 문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등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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