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소지도 처벌 “日벌백계”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3-13 00:00
입력 2008-03-13 00:00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동 포르노의 근절을 위해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개정, 진행되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단순 소지란 판매나 제공만이 아니라 사진 등을 개인적으로 모으거나 CD나 DVD 등에 담아 갖고 있는 행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공개도 포함된다.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는 최근 하토야마 구니오 법무장관을 만나 일본 측에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현재 주요선진 8개국(G8) 가운데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 곳은 일본과 러시아뿐이다.
단순 소지의 처벌은 1999년 법 개정 때도 논의됐으나 인권침해라는 반대 목소리 때문에 보류됐었다. 따라서 현행 법에서는 판매 목적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 사건의 처벌은 99년 25건에서 2003년 214건,2006년 58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한편 일본의 유니세프와 어린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NGO),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23개 단체는 12일 아동 포르노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섰다.
hkpark@seoul.co.kr
2008-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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