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 심야 교습 자율화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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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3-13 00:00
입력 2008-03-13 00:00
서울시내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침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는 청소년의 휴식권·건강권·수면권 등과 충돌해 신체·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수업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원의 횡포에 학부모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절반’인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가며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8-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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