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주유소 기름값 담합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3-12 00:00
입력 2008-03-1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광주·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 내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해 인상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전남지회에 7200만원, 전북지회에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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