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인터넷 쇼핑몰 마일리지 제도
수정 2008-03-11 00:00
입력 2008-03-11 00:00
마일리지 제도는 구매자에게 구매량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고객들의 불만이 크다.
A사의 경우 1만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그것을 다시 ‘사이버캐시’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캐시는 다시 한번 ‘캐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문제는 마일리지를 캐시로 바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A사는 마일리지를 사이버캐시로 바꾸는데 1개월,사이버캐시를 캐시로 바꾸는데 10일이 걸린다.마일리지를 캐시로 바꾸는데 도합 40여일의 시일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캐시를 캐시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 10%가 공제된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과 마일리지를 발급하는 방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A사는 마일리지 사용가능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마일리지가 5000점 미만인 이용자가 1년간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를 회수하고 있다.
또 다른 쇼핑몰 B사는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로 한정되어 있다.
마일리지를 발급하는 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다.
A사는 상품을 산 후 구매확인을 할 때 100점을 주는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발급한다.
B사의 경우 모든 상품에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적용되는 마일리지도 일관성이 없다.
물건을 1개 구매할때 마일리지 100점을 받는 A사는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마일리지를 포인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평균 2.8개의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사용자들은 이런 마일리지제도가 “실제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 A사 이용자는 “마일리지를 캐시로 전환하는데 40일이나 걸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현금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매자가 10%의 수수료 공제를 당해야 하는 근거를 모르겠다.”고도 했다.
다른 이용자는 “3년간 100개의 물건을 사야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상식적으로 그만큼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유효기간 안에 마일리지 1만점을 적립하여 캐시로 사용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B사 이용한다는 한 고객은 “마일리지 사용가능 기간도 터무니 없이 짧을 뿐더러 마일리지 회수에 대한 통보도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인터넷쇼핑몰 업체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마일리지 제도는 이용약관에 나와있는 내용”라며 “(구매자가) 약관에 동의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인터넷쇼핑몰 관계자는 “마일리지 사용가능 기간이 짧은 것은 이용자들로하여금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털어놓으며 “다른 업체들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개인에게 연락하지는 않는다.”며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서 마일리지 사용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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