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숭례문 경비회사 교체 지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화재청은 ‘1사1문화재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던 2007년 5월 경비 주체를 바꾸면 업체 간 분쟁 소지가 있었는 데도 KT텔레캅의 요구로 캠페인 대상이 아니었던 숭례문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중구청과 KT텔레캅이 숭례문 관리 협약을 맺기 전인 지난해 5월9일 중구청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KT텔레캅이 5년 간 무료로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겠다고 하니 숭례문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공문이 표면적으로는 업무협의용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며칠까지 검토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말이 있어 지시에 가까운 공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화재청 안전과장 최모(51)씨, 시설사무관 홍모(52)씨, 시민협력담당전문위원 강모(39)씨 등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보고 해당기관에 징계를 통보했다.
소방당국의 경우 화재진압 당시 체인 톱 등을 이용해 천장 파괴를 시도했지만 목재가 두껍고 물이 많이 스며들어 실패하는 등 초동 조치를 제대로 못해 숭례문의 붕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소방관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이들을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동명)는 이날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제기한 숭례문 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