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피해판사 옷 수거 경찰 신원확인 안돼
이경주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김씨 측은 경찰이 박 판사의 옷을 전달받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지난 4일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가 석궁을 정조준해 쏘아 판사를 다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데는 박 판사의 옷이 경찰에 전달된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감정을 위해 옷가지를 국과수로 가져 간 송파서 경찰관은 지난 1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옷을 받아온 사람이 누군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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