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委 “긴급차량도 신호위반 사고땐 책임”
임창용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던 경찰차량과 충돌한 뒤 가해자로 처리된 김모씨가 전북 완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무리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 등을 보장받는 긴급차량이라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 위반시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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