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특별법이 페놀사태 초래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낙동강특별법은 2002년 제정 당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수용한 나머지 ‘수자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동강특별법을 하루빨리 손보지 않으면 유해물질 유출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8일 낙동강 하구언을 경계로 부산시와 마주보고 있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대. 부산지역 식수원의 94%를 담당하는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이곳엔 골재 채취업체와 레미콘 업체 등 크고 작은 공장이 550여개나 밀집해 있다. 상수원 지역이라기보다 공단지역으로 부르는 게 더 어울릴 듯싶다.
현재 김해시는 이곳에 부산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13만 2598㎢ 규모의 ‘매리공단’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할 곳에 거대 공단이 들어설 예정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름아닌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낙동강특별법) 때문이다.
낙동강특별법에 따르면 지천의 연평균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하거나 본류(원수)보다 양호할 경우 별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낙동강특별법이 영남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낙동강특별법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지자체장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소지가 큰 대목이다. 특히 김해시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처럼 취수지(경남)와 물 사용지(부산시)가 다를 경우 단체장이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수돗물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산권 제한’을 감수해가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최근 부산시와 김해시 간에 낙동강 상수원 주변 수변구역 지정 등을 약속한 ‘낙동강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공동협약안’이 무효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번에 사고가 난 코오롱유화 같은 화학공장들이 낙동강 수계에 계속 지어지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장에 지정권도 무리
수질오염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완충저류조 설치의 의무화도 지지부진하다. 완충저류조가 설치되면 공단의 유해물질 유출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만 현행 낙동강특별법에는 유해물질을 1일 200t 이상 배출하거나 폐수의 배출량이 1일 5000t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조항도 없다. 비용부담에 불만을 토로하는 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탓이다.
만약 특별법 제정 당시 코오롱유화공장과 같은 주요 유해물질 공장에까지 완충저류조 시설을 의무화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여기에 현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국한된 특별법의 수질관리 기준에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구태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질관리를 강화할 때마다 기업의 폐수처리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업계가 수질기준 강화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공학과) 교수는 “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낙동강특별법으로 낙동강을 되살린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목표수질 강화와 다양한 유해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대책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부산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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