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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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3-07 00:00
입력 2008-03-07 00:00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자신은 물론 가족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아들 때문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고위 공직자는 아들의 ‘실수´ ‘잘못´ 까지 책임져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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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측이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6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06년 8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납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일부분인 126만원만 납부했다.

서울신문 취재팀이 6일 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장남(33)은 예금 2억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남(31)은 전세권 2억 2000여만원 등 모두 2억 6000여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장남이 2006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받은 수입은 3300여만원이었다. 차남의 수입은 2004년 우송대·서원대로부터 받은 450만원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에 해당하는 차남은 부동산 취득재산 2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남은 지난해 9월 서울 상암동 S아파트에 2억 2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얻었다. 김 내정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전세권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납세사실증명에는 증여세 납세실적이 없다.

세무사 이모(60)씨는 “차남의 재산 2억 6000만원 가운데 소득과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최대 4000여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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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장남은 부동산 취득재산 1억원, 기타 재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결국 예금 2억여원을 소유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대상이지만 2006년 126만여원 납부에 그쳤다. 이 세무사는 “장남은 최대 2300만원까지 내야 하지만 2200만원 가까이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계산했다.

특히 차남 재산은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에는 1억 5000만원에서 국정원장 청문회에서는 2억 6000만원으로 1년8개월 사이에 1억 1000만원이 늘었다. 김성호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증여세를 낼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국세청과 계산해서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국정원장 내정자 측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건 인정하지만 내정자의 두 아들이 어렸을 때 통장을 만들어 준 뒤 20년간 꾸준히 용돈을 줘 축적 금액이 각각 6000만원 정도씩 된다.”면서 “차남의 경우 결혼축의금과 부인 측에서 보태준 돈이 8000만원 정도 되고, 장남은 고시원 전세금 3000만원과 오피스텔 전세금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냈다.”고 해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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