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대상 2만가구 줄었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3-07 00:00
입력 2008-03-07 00:00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지난해 종부세를 낸 공동주택은 모두 27만 5000가구였으나 올해에는 25만 5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해양부는 “3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5∼3% 떨어졌지만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7∼8%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9억 84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9억 3600만원으로 4.9% 떨어졌다. 올해 종부세를 포함해 내야 할 보유세는 549만 1200원으로 지난해(557만 7600원)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 수지 신봉마을 LG자이1차 아파트 83.28㎡는 3억 88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으로 13.4% 하락했다.
반면 연립주택, 소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북, 인천,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됐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광빌라 39.86㎡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은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44.0% 올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오성빌라 64.68㎡는 74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32.4% 올랐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로 지난해와 같은 50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파트의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는 48억 24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편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은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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