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3區’ 양도세 완화 최대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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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3-04 00:00
입력 2008-03-04 00:00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수혜 대상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주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아파트 596만 2503가구 중 시가 6억원을 넘고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전체의 2.7%인 16만 1120가구로 조사됐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아파트(주택 포함)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는 오는 20일쯤 개정 양도세법이 공포된 이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만 8875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기(1만 2003가구), 부산(152가구), 경남(90가구)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 외에는 가격이 6억원을 넘고 준공 뒤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1가구도 없었다.

서울에서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는 강남구 4만 9945가구, 서초구 2만 8286가구, 송파구 2만 5780가구 등 강남 3구가 70%였다. 마포·노원·도봉·관악·중·서대문·중랑·은평·강북·금천구 등 10개구에는 대상 가구가 없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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