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1조원대 법인세 추징 논란 가열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3-04 00:00
입력 2008-03-04 00:00
3일 서울 남대문세무서는 2002년분 법인세 감면액과 가산세 등 1983억원 규모의 세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나은행에 통보했다. 하나은행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가산세와 주민세까지 1조 7113억원이다.
재경부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 과정에서 받은 세금 감면이 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 예보를 매개로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 따르면 재경부는 2003년 12월 예규를 통해 ‘특수관계자 판단 때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조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87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재경부가 합병 방식이 법인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역병합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것은 예규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실제로 (역합병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하나은행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취지 따르면 역합병 결정 ‘의문’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합병을 금지하는 ‘역합병 규제’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81조)은 ▲적자회사가 흑자회사 합병 ▲합병 후 흑자회사의 법인 명칭 사용 ▲합병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 역합병 규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부당행위 제재’가 공통점이다. 그러나 역합병 규제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법무법인 대아 최성훈 변호사는 “일반 법 조항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근거로 해석하는 유추해석 방법이 유효하지만 세법에서는 명시된 문구만 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 조세학과 박훈 교수도 “재경부 입장에서는 역합병 규제에서 우선주를 특수관계인 부분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어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다만 법원에서는 세금 회피를 막는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치금융 시대에 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당성 문제도 금융당국에서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재경부 등도 ‘당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비난이 두려워 법원에 공을 밀어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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