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교사폭행 학생 징역 13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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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수정 2008-03-04 00:00
입력 2008-03-04 00:00
|파리 이종수특파원| ‘교사 폭행’이 꾸준히 늘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한 중범죄법원이 5년전 수업시간에 교사를 과도로 찌른 학생에게 징역 13년형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파리 남쪽 에손도(道) 중범죄법원은 1일(현지시간) 2003년 12월 에탕프의 루이-블레리오 중학교에서 담임 선생을 과도로 몇차례 찌른 케바니 완살(당시 13세)에게 ‘살인 기도죄’로 징역 13년형 판결을 내렸다. 완살은 당시 학교 규율을 어겨 정학을 받을 것이라는 담임의 통보를 받은 어머니에게 심하게 혼난 뒤 앙심을 품고 과도를 준비해 다음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을 찔렀다. 이 재판은 최근 ‘교사 폭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열려 프랑스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3시간30분 정도 토론을 한 뒤 판결을 내리는 신중함을 보였다.

vielee@seoul.co.kr

2008-03-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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