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3차 공판… 예인줄 끊어진 원인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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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8-03-04 00:00
입력 2008-03-04 00:00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3차공판이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공판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예인선 선장 조모(51)씨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 등 피고 5명이 두 회사 대표 대리인과 함께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은 사고경위를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 “해상크레인 선단이 기상 악화에 따른 충돌위험을 인식하고 충돌 회피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고 예인선이 끊어진 것도 유조선이 접근해 이를 피하기 위해 기관 출력을 더 높이다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예인선단이 풍향을 감안할 때 유조선 우측으로 통과했어야 하나 풍랑이 심한 선수쪽으로 통과를 시도하는 등 무리하게 항해했다.”며 “유조선 선원들이 닻줄의 길이를 늘려 예인선단이 유조선 선수를 통과했으나 더 이상 강풍을 거슬러 항해하지 못하고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다시 되돌아와 충돌했다.”고 반박했다.

유조선측은 또 “끊어진 예인줄은 1995년 일본에서 수입돼 기중기 와이어로 7∼9년간 사용된 뒤 3∼5년째 창고에 보관 중인 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라며 “1200만원을 아끼기 위해 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문제의 와이어는 국내에서 생산된 어떤 것보다 인장력이 높은 제품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충분한 강도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재반박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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