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이르면 주중 법인세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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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3-03 00:00
입력 2008-03-03 00:00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 국세청은 이르면 3일 하나은행에 2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내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002년도 과세분 1983억여원에 대해 3일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이번 주나 다음주 초까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과세금액은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심판청구를 먼저 낸 뒤 기한 내에 납부할 방침이다.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면 보통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과세 적정성 여부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라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3-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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