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82원 경유 58원↓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2-29 00:00
입력 2008-02-29 00:00
새달부터 유류세 10% 인하
재정경제부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해 유류세탄력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3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일 예정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탄력세율 확대 적용으로 부가세 인하 효과까지 포함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82원과 58원,LPG 부탄은 29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가,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탄력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지원 규모를 1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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