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잘 골라 보험료 덜 내세요”
금융감독원은 26일 유익한 보험특약을 발표, 보험가입시 참조할 것을 권유했다.
병에 걸렸다고 보험을 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 부위나 질병을 보장받지 않는 조건부 인수 형태로 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보험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비흡연이고 체중이나 혈압 등에 있어 회사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보험가입 도중 이 기준에 해당하면 할인을 요청, 앞으로의 보험료는 물론 그동안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계층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장애인이거나 상이자, 만 60세(여자는 만 55세) 이상이면 세금우대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자는 모든 금융기관에 1인당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9%로 일반적인 경우(14%)보다 낮다. 생계형저축으로 신청할 경우 총 보험료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가 2명이 넘거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보험료 납입은 자동납입과 카드납입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자동납입을 고를 경우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1∼2% 깎아주는 만큼 가입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치명적 사고로 경제적 능력이 상실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도 있다.
보험금을 받을 때도 가입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 치명적 질병에 걸렸을 때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아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