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잘 골라 보험료 덜 내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2-27 00:00
입력 2008-02-27 00:00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잘 고르면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주요 보장내용을 담은 주계약과 이를 보충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유익한 보험특약을 발표, 보험가입시 참조할 것을 권유했다.

병에 걸렸다고 보험을 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 부위나 질병을 보장받지 않는 조건부 인수 형태로 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보험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비흡연이고 체중이나 혈압 등에 있어 회사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보험가입 도중 이 기준에 해당하면 할인을 요청, 앞으로의 보험료는 물론 그동안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계층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장애인이거나 상이자, 만 60세(여자는 만 55세) 이상이면 세금우대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자는 모든 금융기관에 1인당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9%로 일반적인 경우(14%)보다 낮다. 생계형저축으로 신청할 경우 총 보험료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가 2명이 넘거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보험료 납입은 자동납입과 카드납입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자동납입을 고를 경우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1∼2% 깎아주는 만큼 가입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치명적 사고로 경제적 능력이 상실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도 있다.

보험금을 받을 때도 가입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 치명적 질병에 걸렸을 때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아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2-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