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용차·승합차등 타이어 보증기간 6년으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8/02/25/20080225018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8-02-25 00:00 입력 2008-02-25 00:00 ●한국타이어 승용차, 승합차,1.5t 경트럭용 타이어의 품질보증기간을 국내업계 최초로 6년으로 늘렸다. 적용대상은 홈 깊이가 20% 이상 남고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인 제품 중 제조상 과실이 발견될 경우다. 펑크 등 외부충격에 의해 손상된 타이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된다. 2008-02-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