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승합차등 타이어 보증기간 6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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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2-25 00:00
입력 2008-02-25 00:00
한국타이어 승용차, 승합차,1.5t 경트럭용 타이어의 품질보증기간을 국내업계 최초로 6년으로 늘렸다. 적용대상은 홈 깊이가 20% 이상 남고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인 제품 중 제조상 과실이 발견될 경우다. 펑크 등 외부충격에 의해 손상된 타이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된다.
2008-0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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