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규제 완화 악용 교포들 국내서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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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2-23 00:00
입력 2008-02-23 00:00
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완화를 악용해 일부 해외 교포들이 국내 부동산투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외국인(법인 포함)의 국내 토지 취득이 4830건,2518만㎡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거래량 가운데 아파트 매입이 1655건으로 34.3%였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취득도 1019건이나 됐다. 전체 취득 건수의 55.4%는 단순 주거용 부동산으로 집계됐다. 생산 목적이 아닌 선산 구입 등에도 1041건,1768만㎡를 사들여 전체 거래 면적의 70%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석됐다.

공장을 짓기 위해 구입한 땅은 90건,521만㎡에 불과했다. 상업용 토지 매입은 1000건,109만㎡에 그쳤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땅을 살 수 있게 한 제도를 악용, 교포들이 땅투기를 한 것이다.

2005년 이후 뉴타운 지역의 외국인 토지취득 비중도 15.8%로 전국 평균 0.81%를 크게 웃돌아 외국인들이 특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자 건교부는 지난 1일부터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들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강화했다.

한편 1996년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땅은 분당 신도시 면적의 10.1배에 해당하는 1억 9816만㎡, 금액으로는 27조 515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계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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