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법 국회 특위 통과
강아연 기자
수정 2008-02-23 00:00
입력 2008-02-23 00:00
방통특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법)을 심사,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부처와 함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논란이 된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형태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결정해 방통위 출범과 동시에 신분이 전환되도록 했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 1명 외에 부위원장 1명을 상임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방통위 내에 두기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12월31일 이전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골자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도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방통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방통위원장 임명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 강용식 전 국회 사무총장, 김인규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 언론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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