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 3개에 5만원? ‘패킷 이용료’의 비밀
수정 2008-02-22 00:00
입력 2008-02-22 00:00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벨소리’를 다운 받는데 개당 1만5000원 가량의 돈이 들었다.”는 불만이 오르기도 했다.
주장에 따르면,이 이용자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업체를 통해 동영상 벨소리 3개를 다운받았다.그러자 동영상 벨소리 가격 4만5000원에 페이지 이용료 5000원이 더해진 5만원의 요금이 부가되었다.
이유는 바로 ‘패킷 이용료(데이터 통화료)’때문.
업체의 설명을 빌리면,콘텐츠 이용시 저작권료를 제외한 패킷 이용료가 따로 부가된다.즉 900원 가량의 저작권료에 1패킷,즉 0.5KB(킬로바이트)당 4.55원인 패킷 이용료가 부가된다는 것이다.
동영상 벨소리의 경우 평균 용량이 1600KB이므로 다운받을 때마다 1만4000∼1만5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 이용료 외에도 각 페이지를 선택할 때마다 페이지의 패킷 이용료가 더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패킷 이용료에 대해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휴대전화를 이용,벨소리를 다운 받을 때 드는 돈으로는 저작권료만 안내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각 콘텐츠마다 용량이 다르므로 표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이와 함께 “다운로드 페이지에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용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확한 패킷 이용료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패킷 이용료 과다부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 이통사 직원은 “패킷 이용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즉 사용자가 쓴 만큼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 부과되는 패킷 이용료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선행되지 않는한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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