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학의 블루오션,입법학을 열자/강효백 경희대 중국법 교수
수정 2008-02-21 00:00
입력 2008-02-21 00:00
국회의원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을 좋은 법으로 고치는 ‘입법’이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신입사원 면접시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틀림없는 낙방감일 것이다. 입사의 동기가 이처럼 경망하고 불순한데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는가.
하나같이 내로라할 명사에 속하는 인사들에게서 왜 이토록 몰염치한 망언을 들어야 하는가. 참담하다.
이제껏 우리의 인문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법학은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어떤 문제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토를 달고, 해석하는 법해석학에만 치중하여 왔다. 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문제는 ‘입법론에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방치하고 외면해 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법과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은 대학의 법학과나 행정학과에서 습득하지만 입법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하는 곳은 찾기 어렵다.
이미 있는 법을 해석·적용·집행하는 사법과 행정의 지평에만 웅크리고 앉아서 법의 사회통제와 분쟁해결 기능에만 치중하고 사회변화 기능은 경시하여 왔다. 소금과 브레이크의 역할에만 몰입하고 빛과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망각하여 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낡은 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반대 논리에는 강하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법의 제·개정이 제1의 존재 이유인 국회의원마저도 ‘입법의 염불’보다는 ‘이권의 잿밥’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입법학은 법을 창조하는 실천의 과정으로서 법해석학처럼 이미 있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는 것이다. 올바른 법학의 과제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과거에 대한 인식만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국가사회의 시스템 설계는 입법학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하버드와 예일 로스쿨 등 미국의 로스쿨을 비롯한 선진국의 법학연구와 교육은 입법학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잊혀진 것 외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잠언대로 우리 역사상, 특히 개국 초기나 중흥기에 활발히 꽃피웠던 학문도 입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태종, 세종, 영조, 정조 등 명군들과 정도전, 하윤, 조광조, 이이, 정약용 등 대표적인 경세가들은 모두 입법학자이자 제도창조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해석학이 ‘악법도 법이다.’의 핏물로 가득 찬 레드오션이라면 입법학은 ‘좋은 법 만들기’라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지닌 참신한 블루오션이다. 법학의 블루오션에서의 성취는 기존법의 되새김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플랜을 법제화하는, 제도창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법학교육은 법의 사용자와 해석자의 배출에만 노력하여 온 자세에서 탈피해 법의 제작자, 다시 말하면 입법가를 양성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국가사회 발전에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정교한 법해석학에 필적할 수 있는 시스템디자인학, 제도창조학, 즉 입법학의 부흥이 절실하다.
강효백 경희대중국법 교수
2008-0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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