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 800MHz 로밍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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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2-21 00:00
입력 2008-02-21 00:00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20일 최종 확정됐다. 소비자 보호와 다른 사업자 차별금지 등 몇가지가 인수의 조건으로 따라붙었다. 관심을 모았던 SKT 독점 800㎒ 주파수의 로밍(공동사용)·재분배 등은 이번 인가조건에서 빠졌다.SKT는 안도했고 KTF·LG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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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문제는 연내에 별도 검토

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 조건을 부과해 두 회사의 결합을 허용키로 의결했다. 그 대신 시장의 쏠림을 막기 위해 ▲SKT의 계열사·비계열사 차별 금지 ▲부당한 결합상품 판매강요 금지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에 광대역통합망 구축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 대역(전파 효율성이 매우 높은 대역)에 대한 로밍 의무화 및 조기 재분배는 인가조건에서 뺐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SKT의 지배력은 주파수 효율성 외에도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것”이라면서 “800㎒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다만 800㎒ 관련 정책의 재검토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정위 “우리측 결정 이행해야 할 것”

공정위는 앞서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800㎒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와 로밍하도록 SKT에 시정명령하고 정통부에는 800㎒ 주파수 재분배를 당초 예정된 2011년보다 앞당겨 실시할 것을 요청했었다.SKT와 하나로텔레콤의 인력조직을 분리하고 임원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감시기구를 만들어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공정위의 조치도 정통부 최종결정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파수 로밍에 대해서만큼은 정통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파수 조기 재분배는 정통부에 전달한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정통부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로밍은 ‘시정명령’이어서 SKT가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그러나 정통부가 주파수 로밍에 대한 이용료 산정 등을 올 상반기내 마무리한다고 밝힌 만큼 우선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 엇갈린 희비

SKT는 통화품질과 원가경쟁력의 핵심인 800㎒ 주파수를 지켜냈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KT의 유선시장 독점 체제를 완화하고 유·무선 결합상품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LGT와 KTF는 반발했다.KTF는 “SKT의 주파수 독점해소에 필요한 주파수 조기 재분배와 무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방지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LGT도 “주파수 로밍과 재판매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SKT는 다음달 인수대금 1조 877억원을 기존 하나로텔레콤 대주주에게 지급하면 국내 제2의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소유하게 된다. 가입자 2200만명의 기존 무선통신과 하나로통신의 초고속인터넷(366만명·시장점유율 24.9%), 시내전화(203만명·8.8%), 인터넷TV 등을 한 데 엮어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KT도 연말까지 KTF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메가TV, 와이브로(고속휴대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을 앞세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3사 역시 다양한 시너지효과 증대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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