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조직적’ 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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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제약사 직원·의원·약국 담합…1억 7000만원 부당청구 적발

제약회사와 의원·약국이 담합해 1억 7000만원대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기행위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같은 조직적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당국은 의심이 가는 15만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D제약회사 영업사원 J씨와 L씨 등 2명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0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C의원 등 5개 의원에 넘겼다. 이들 의원은 인적사항을 도용해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가짜 처방전을 발행해줬다.

D약국 등 5개 약국은 J씨 등이 허위로 발급받은 원외처방전에 따라 다시 약제비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J씨 등은 의원·약국에 소속 제약사의 약만을 처방하고 조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처방전에 포함된 일부 무좀·간장약을 빼돌려 다시 판촉물로 나눠주거나 저가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 부당금액을 전액환수하고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J씨 등 제약회사 직원들은 사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허위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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