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계약직 연구원 ‘전과조회’ 논란
서재희 기자
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19일 서울대 소속 연구원들에 따르면 학교측이 최근 계약직 연구원 임용과정에서 250여명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했다. 이로인해 연구원들은 서울대 인근의 관악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떼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한 연구원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석·박사 출신인 연구원들은 1년 단위로 서울대 측과 계약을 맺어 교수들과 함께 각종 연구에 참여한다. 그러나 계약직 연구원들은 공무원도 아닌 데다 정작 전과가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 교수 같은 정직원들은 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와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률전문가들은 “과거 경력을 이유로 해서 현재의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측은 “지난해 학계를 뜨겁게 달군 학력위조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규직 채용과정에서도 신원조회는 있다.”고 해명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8-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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