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도 주 5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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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근기법 개정’ 7월부터 시행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근로자들에게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건설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당 근로시간이 달랐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포항 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에서는 주 40시간제 적용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20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확대·적용되도록 했으며, 건설현장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되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주 40시간 관련 노사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8∼9월인 경우 1개월마다 1회,10월 이후에는 2주당 1회씩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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