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학 ‘법학 특수대학원 폐지’ 교육부 지침 관련 대학들 “인가 기준에 없다” 반발
김성수 기자
수정 2008-02-20 00:00
입력 2008-02-20 00:00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직후인 지난 5일 예비인가 대학에 법대 학부와 함께 법학 특수대학원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로스쿨이 설치되기 때문에 관련 특수대학원은 폐지하라는 것으로, 로스쿨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로스쿨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 교육부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면 관련 특수대학원은 폐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미 다른 전문대학원들도 이런 식으로 폐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기준에 관련 내용이 없는 데다 법학대학원이 주로 기업 관계자, 변호사 등 실무자가 배우는 곳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은 “(법학대학원을 폐지하라는 것은) 법령상에도 없고 로스쿨 인가기준에도 없었다.”면서 “법학대학원은 주로 기업관계자, 판검사, 변호사 등이 다니는 곳으로 로스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홍 학장은 또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 학장들이 22일 교육부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므로 이 자리에서 법학대학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정 경희대 법대학장도 “법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고 실무자들이 배우는 곳”이라며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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