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특례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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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18 00:00
입력 2008-02-18 00:00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낸 A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1년 10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옛 조세특례제한법은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데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오피스텔이라고 판단해 1억 2000여만원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판결에 이어 상고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 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축주택’에는 업무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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