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특례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돼”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18 00:00
입력 2008-02-18 00:00
2001년 10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옛 조세특례제한법은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데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오피스텔이라고 판단해 1억 2000여만원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판결에 이어 상고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 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축주택’에는 업무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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