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령 어디에도 ‘문화재’ 지침 없어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2-18 00:00
입력 2008-02-18 00:00
●“파괴할까요 말까요”… 현장교신 우왕좌왕
실제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는 ‘문화재’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 건물은 면적과 층수 등에 따라 방화(防火) 관리자를 따로 둬 화재를 막도록 규정돼 있고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의무도 명시돼 있지만 문화재는 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에도 문화재에 불을 지른 이에 대한 처벌은 형법을 참고하라고 짧게 언급돼 있을 뿐이다.
이처럼 문화재에 관한 소방 법령이 없고, 구체화된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불에 타는 숭례문을 보며 안절부절못했다. 김 서장은 “장비와 대원들이 모두 현장에 제 시간에 도착했으나 ‘국보 1호’라는 부담을 느꼈고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전교신 내용에는 ‘문화재청 관계자 찾아라.’,‘파괴할까요 말까요.’ 등 다급한 말이 여러 차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왓장을 뜯어냈는데 그 안에 석회가 있고 또 기왓장이 있다.’고 하는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면서 “법령이 없기 때문에 훈련도 부실했고 숭례문의 구조 자체를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중구청·KT텔레캅 경비 계약 대가성 조사
한편 경찰은 중구청과 KT텔레캅이 숭례문 경비용역을 계약하면서 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향응 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구청이 KT텔레캅은 물론 이전의 에스원과도 ‘방화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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