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협상 난항] 부분조각해도 파행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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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8-02-18 00:00
입력 2008-02-18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날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전 새 정부 각료 임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17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않고는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당장 타결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25일 이전 국무위원 임명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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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각료 없는 불임 내각’을 출범시키거나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일부 부처 각료만 인선하는 파행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협상과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조직개편 무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오는 4·9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李당선인측 조각 고심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끝내 민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25일 취임식에는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취임준비위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될 것 같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임 정부’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 당선인측은 최악의 상황인 ‘불임 정부’에 대비해 ▲장관을 특정하지 않고 국무위원 후보 15명을 임명하는 방안 ▲통폐합 대상인 5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만 임명하는 방안 ▲정부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법무부 등 4∼5개 부처 장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당선인측이 어떤 방안을 택하든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정치공방도 ‘4·9 총선’을 거쳐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이후 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지속될 공산이 크다.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최소 2개월, 길게는 4개월 이상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부 장관 우선 임명 검토

인수위측은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13부 장관만 임명하고 통폐합 대상인 통일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중심이 되는 부처 장관만 임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가령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질 기획재정부의 경우 현행 조직법에 따라 재경부 장관만 임명하고 예산처는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예산처는 차관 체제로 운용하다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된 뒤에 재경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름을 바꿔 그대로 임명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 방안은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편 전 통폐합 대상 부처의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위헌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 뒤 새 통합부처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다시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장관 보직을 명기하지 않고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먼저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중에 장관 보직을 임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파행 조각’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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