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주 양동마을 화재보험 가입 주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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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2-16 00:00
입력 2008-02-16 00:00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요 민속자료 제189호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인 경북 경주시 양동민속마을의 화재보험 가입 문제를 놓고 마을 주민과 경주시 등이 수년째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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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년 된 조선시대 가옥 150여채·지정문화재 23점 산재

현재 양동마을 주민들은 정부와 경주시가 마을의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시 등은 제도적 지원 근거 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15일 양동민속마을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과 시측에 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보존회는 양동마을은 500여년 된 조선시대 전통 가옥 150여채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해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돼 있고 국보 1점과 보물 4점 등 모두 23점의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보험 가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또 양동마을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있고 연중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1∼2년 간격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20억원 들인 소화전 작동 안돼 초가 목조주택 전소도

실제로 지난달 18일 양동마을의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초가 목조주택 33㎡가 전소해 156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화재현장 인근에는 20여억원을 들여 설치한 실외소화전이 있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과 시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양동마을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등이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양동마을을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한 만큼 보험 가입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양동마을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최소 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돼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예산·문화재청은 시에 가입 권유했다” 타령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양동마을의 가옥과 문화재가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인 관계로 정부 차원의 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면서 “수년 전부터 경주시에 양동마을 등 문화재에 대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양동마을보존회 이명환(60) 총무는 “정부와 시가 마을을 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은 채 보험가입 등 관리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보험가입 등 종합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양동마을은

15∼16세기 이후 월성 손씨, 여강 이씨 등 두 가문이 대대로 살고 있다. 지난 1984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됐으며,2003년부터 10년 계획으로 595억원을 투입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주시는 양동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오는 9월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을 보낸 뒤 2009년 1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2008-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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