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 허위청구 이달부터 형사고발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2-16 00:00
입력 2008-02-16 00:00
15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에 따르면 2월 진료비부터 1000만원 이상의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그동안 복지부는 허위청구를 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을 내려 왔다. 허위청구 금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의원 3만 7792곳에서 2006년 3월 발행한 원외 처방전 3382만 4000건을 실제 약국조제 내용과 대조한 결과 413만 2000건(12.2%)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적발된 허위청구 유형은 ▲진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부정청구 ▲입·내원 일수 허위조작 ▲비급여대상 환자를 진료한 뒤 급여청구하는 방법 등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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