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돈선거 17명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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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2-16 00:00
입력 2008-02-16 00:00
경북 청도에 이어 영천에서도 불법선거 사실이 속속 드러나 무더기 사법처리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지난해 12·19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매표를 위해’ 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낙선한 김모(69) 후보와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 등 17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된 구속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 주겠다.’고 김 후보에게 접근한 뒤 수차례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2억 3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유권자들에게 5만∼10만원씩 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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