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고의위반땐 40% 가산세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2-15 00:00
입력 2008-02-15 00:00
국세청은 14일 사업연도가 지난해 말로 끝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39만 8000개로 지난해보다 3만 5000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의로 신고를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되고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돼 손비로 인정되고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 기업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 내용을 사전에 알려줘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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