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학원장등 8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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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15 00:00
입력 2008-02-1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최정열 부장판사)는 14일 김포외포 입학시험 문제 유출 파문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학원 부원장과 강사 6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포외고 이모 교사로부터 문제를 직접 넘겨받은 학부모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출된 문제를 자녀들에게 풀도록 한 학부모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관련 청소년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과 가치관 혼란을 초래한 매우 중한 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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