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학원장등 8명 실형 선고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2-15 00:00
입력 2008-02-15 00:00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학원 부원장과 강사 6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포외고 이모 교사로부터 문제를 직접 넘겨받은 학부모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출된 문제를 자녀들에게 풀도록 한 학부모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관련 청소년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과 가치관 혼란을 초래한 매우 중한 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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