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건설땐 멸종위기 58종 위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2-14 00:00
입력 2008-02-14 00:00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운하저지국민행동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운하 건설을 강행하면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생물 가운데 58종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경부운하 건설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측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수달과 삵 등 포유류 2종, 저어새·검독수리·고니 등 조류 40종, 돌상어·꼬치동자개 등 어류 8종, 남생이·표범장지뱀 등 파충류 2종, 가시연꽃 등 식물류 1종 등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58종이 서식처를 잃어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환경부가 2002년 발간한 ‘제2차 자연환경조사’,‘전국 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와 환경부·유엔개발계획(UNDP)이 2006년 공동 발간한 ‘낙동강유역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정밀조사’ 등 정부가 펴낸 6개 문헌을 바탕으로 경부운하 예정 건설지의 생태계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운하가 건설되면 강의 수심이 깊어지고 물이 정체돼 어류가 큰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이 이어지면 각각 다른 종 사이에 교잡이 생겨 유전자의 다양성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에만 존재하는 어류로 1급 멸종위기 동물인 흰수마자와 얼룩새꼬미꾸리는 운하 공사로 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경부운하 건설로 습지보호지역 103.4㎢, 생태경관보전지역 34.6㎢, 천연기념물보호구역 255.6㎢,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2.6㎢, 산림유전자보호림 0.018㎢ 등 모두 416.3㎢가 직·간접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여의도 면적 8.4㎢의 49.6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2-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