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가산점제 국방위 통과
윤설영 기자
수정 2008-02-14 00:00
입력 2008-02-14 00:00
공직채용때 점수 2% 더 줘 새달 본회의 상정… 논란클 듯
가산점을 받아 추가로 합격하는 인원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자원 입대한 여성도 해당된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7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시험과 초·중·고등학교 교원임용시험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채용시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가산점을 받는 시험 횟수는 3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3% 또는 5%의 가산점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제한 없는 가산점 적용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현재 가산점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가족에게 10%,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5%,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에게 2%씩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6년 국가직 7급 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자 430명을 대상으로 군필자 2% 가산점을 적용해 본 결과 남성 합격자의 비율이 55%에서 68%로 1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사병간의 가산점 차등 부과 여부와 사기업에도 적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나 위헌제청 등이 제기되면 개정법률이 정한 ‘가산점 2%’의 차별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999년 내린 위헌 결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근 공무원 시험의 합격점, 성별 비율 등도 심리의 참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홍성규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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