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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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전업계와 완성차업계의 경우 납품업체 5개 가운데 1개 정도는 임금인상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대기업의 손실분을 단가 인하로 흡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완성차·건설 등 3개 업종 21개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1236개사를 상대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조사한 결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문제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계약체결 ▲하도급 대금 결정 ▲납품 및 대금 지급 ▲비(非)대금 ▲상생협력(윤리경영) 등 5개 부문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답변한 공정성과 불공정성 여부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3개 업종 모두 하도급 대금의 결정과 관련한 공정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100점 만점에 전자업종은 67.1점, 완성차업종은 71.9점, 건설업종은 76.6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가 50점을 넘으면 일단 공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대기업의 경영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불공정 관행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가전업계(4개 대기업)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의 20%가 원자재값 변동과 임금상승에 따른 단가인하 요구를 경험했다.18.6%는 환율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을 요구받았다. 특히 시제품이나 개발품 위탁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완성차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19%가 임금상승에 따른 단가인하를,15.8%가 원자재값 변동에 따른 단가인하를 지적했다. 대형 건설업체 10개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들은 14.9%가 물가상승에 따른 대금조정을,13%가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금품·향응·이익 제공 강요나 영업비밀이나 기술요구 등의 비대금 부문에선 83.7점으로 높게 받아 불공정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과 납품 및 대금지급 부문은 79.1점, 상생협력은 77.9점으로 평가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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