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체포이후] 문화재 대책없이 신속·침착 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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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문화재청 방재 매뉴얼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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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당시 화재 진압 매뉴얼이 없었다는 지적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12일 이 매뉴얼을 입수해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허점투성이였다. 전문가들은 “일반 건물의 진화방식에 ‘문화재’라는 세 글자만 넣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2006년 2월 배포한 이 매뉴얼은 ‘문화재별 화재 위기대응 현장조치’,‘산불 재난 위기대응 현장조치’,‘지진·지진해일 위기대응 현장조치’로 나뉘어 있다.

비상연락망엔 2년전 퇴임 장관이름

‘문화재별 화재 위기대응’은 중요건조물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적지 내 문화재, 천연기념물, 동산문화재, 민속마을등록문화재, 궁·능·원 등 8개 문화재의 화재예방과 현장조치 방안을 실었다. 하지만 이는 화재나 진압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문화재청 각 부서의 분류일 뿐이다. 내용도 부실하다. 매뉴얼에는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으로 ‘신속하게 신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뒤 침착한 소화 활동을 통해 주요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문구만 들어 있다.

중요건조물문화재의 화재예방 매뉴얼에는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보 1호 숭례문에는 화재경보기가 없었다.

소방전문가 참여없이 매뉴얼 만들어

매뉴얼 부록에 실린 비상연락망은 2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는 중앙안전대책본부장에는 2006년 3월에 퇴임한 오영교 전 장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여전히 올라 있다.

‘문화재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소방전문가가 아닌 문화재청 공무원이 만들었다. 매뉴얼을 관리하는 문화재안전국 직원 9명 가운데 소방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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