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직원 2명 피의자로 첫 입건
김 전무는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삼성화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보험금 지급내역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김 전무의 지시를 받아 자료를 직접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은 증거인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이 원래 수사대상 사건을 제쳐두고 증거 인멸 관련자를 가장 먼저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삼성측의 잇따른 증거 인멸 시도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자금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할 것은 예상했지만, 재무팀에 가도 회계자료 한 부가 없고 감사팀에도 감사자료가 하나도 없을 정도”라면서 “증거인멸은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 삼성측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피의자도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삼성 전·현직 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차명계좌의 대략적 규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전체적인 비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과세자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세청과 조정해 일전에 요청한 삼성 전·현직 임원 1000여명의 과세내역 자료를 조만간 받을 것”이라면서 “특검법에 의무규정 근거가 있어 강제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연휴기간 중 그동안 참고인 진술 내용과 사건 기록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입건 대상과 일정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지문을 찍는 수사자료표를 50여장 준비했는데, 설 연휴 이후 피의자 입건이 본격화되면 이 정도 양으로 부족할지도 모르겠다.”고 귀띔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학송 전 삼성생명보험 이사와 이무열 삼성전기 상무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러 차명계좌 개설 정황과 입출금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상무는 다른 삼성 전직 임원에게 특검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본인 소유의 계좌라고 거짓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 유지혜 장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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