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다도 못한 한진家 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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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8-02-05 00:00
입력 2008-02-05 00:00
한진그룹 창업자 2세들의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한진가 2세들이 이번에는 선친의 사가(私家)내 기념관 건립 등과 관련해 또 법정에서 맞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됐다. 한진중공업그룹은 4일 고 조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막내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계열분리 전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했던 정석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상속지분 이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정석기업 차명주식 증여 소송,2006년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 업체인 브릭트레이딩사와의 소송에 이어 세 번째다.

차남과 막내측은 소장에서 “조 회장의 사가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부암장’의 기념관 조성 약속 불이행에 따른 1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 및 부암장의 상속지분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차남측은 “2002년 선친 사후 부암장을 선대 회장 기념관으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2003년 그룹계열 분리 당시 자신들의 지분을 정석기업에 넘겼는데도 5년이 지나도록 장남이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측이 부암장을 사유재산화하는 부당한 행위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형제들은 2002년 고 조 회장 사후 부암장을 선대회장 기념관으로 건립하기로 합의했다.2004년에는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곳을 선대 회장의 경영활동 내역을 담은 기념관으로 건립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형제간의 불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년간 기념관 건립이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 장남측은 “형제들의 잇따른 소송 제기 때문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사유 재산화 운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기념관 건립은 계속 추진중”이라는 입장이다.

부암장은 6600㎡ 규모로 조 회장이 생전에 영빈관으로 활용했을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집이다. 현재 소유주는 정석기업이며 부인 김정일(83)씨가 살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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