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확정] 탈락大“추가선정 운운은 미봉책”
이경주 기자
수정 2008-02-05 00:00
입력 2008-02-05 00:00
단국대는 탈락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권기홍 총장은 이날 총장직을 사퇴했다. 이 대학 법학과 교수와 동문 변호사 100여명은 예비인가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불인가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5일에는 국무총리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낼 계획이다. 김석현 법대학장은 “새 정부가 다시 공정하게 선정하면 우리 대학이 꼭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가 추가선정 대학으로 ‘집착’했던 경상대 김영복 기획처장은 “강원대나 제주대가 소외된 지역의 대학으로 분류돼 처음부터 별도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상대는 그런 배려에서도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낸 조선대 김춘환 법대학장은 “현 교육부장관이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것도 아닌데 추가선정 가능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동국대의 김봉현 홍보실장은 “9월에 조정 혹은 추가배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지역안배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동국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제각각의 이유로 반발했다. 연세대 홍복기 법대학장은 “총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등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학장은 “법조인 선발규모를 늘리지 않은 채 로스쿨 입학정원만 두고 경쟁하는 것은 대학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하경효 법대학장은 “이번 갈등은 지역균형을 맞추려는 데 문제가 있었다.”면서 “차라리 일본처럼 법대학부와 로스쿨을 병행하면서 시험하는 기간을 두면 좋았을 텐데 이 정부에서 끝낸다는 목표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것 같다.”고 혹평했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학장 대행은 “예비인가 대학 가운데는 납득할 수 없는 수치도 있는 만큼 우리 대학도 준비상황에 맞게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이경주기자 argus@seoul.co.kr
2008-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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