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법처리 대상자 압축 선별
특검팀 관계자는 3일 “(현재까지)대개 차명(의심)계좌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설이 지나면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라면서 “피의자나 피고발인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의혹의 핵심을 규명하기 위해 피고발인 등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또 삼성쪽의 잇단 증거 인멸 시도를 수사 방해로 여기고 사법처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제18조 제1항은 특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했다. 특검팀은 삼성화재 김승언 전무와 김모 부장, 지난달 삼성화재 압수수색 현장에서 문서를 빼돌리려 한 또 다른 김모 부장 등 3명을 지난 2일 조사하며 입건 가능성을 저울질했다. 특검팀은 특히 삼성 일부 계열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전산자료와 문건 등 각종 자료를 폐기했다는 정황을 포착,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자료 협조 불가’ 방침에도 특검팀은 강경 대응한다는 분위기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은 수사 자료 협조나 직원 파견 등의 요청을 거부한 관계기관의 장(長)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은 일단 국세청에 다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특검팀 관계자는 “법에 특검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리대로 하겠다.”면서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개별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행복한 눈물’을 공개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이날 두 번째로 소환, 실소유주와 구입 자금 출처 등을 캐물었다. 전날에는 배종렬 전 삼성물산 사장과 주웅식 에스원 전무 등을 불러 차명계좌와 얽힌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했다.
홍지민 유지혜 장형우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