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朴의원 35명 “집단 탈당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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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8-01-31 00:00
입력 2008-01-31 00:00
한나라당이 또다시 공천 갈등을 빚으며 내홍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무성 최고위원과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친박(親朴·친박근혜)진영 의원 27명은 30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전날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탈당 불사의 뜻을 밝히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김재원 의원 등 회의에 불참한 친박측 의원 8명도 이에 가세했다.

공심위는 이와 관련, 예정에 없던 회의를 31일 오후 재개하기로 해 극적인 타협점을 도출하게 될지 주목된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불참하는 등 강력 반발한 데 이어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공심위 논의 결과를 보고 최고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천심사위의 ‘부정·부패 전력자 공천신청 배제’ 결정이 친박 진영의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탈당을 포함,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 다시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앞서 오전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천심사위의 결정은 정치보복이고 토사구팽”이라고 주장하고 “한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데 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니 이제 당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으냐. 오늘 중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공심위에서 원칙이 정해졌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조차 모호하다.”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입맛에 맞게 해서는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2월9일 한 사람 한 사람씩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한다니까 그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천심사위는 29일 ‘부패 전력자에 대해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당규 3조2항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1996년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 최고위원은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심위 결정에 대해 친이(親李·친이명박)측 인사인 이방호 사무총장은 그러나 “공심위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이 된 것이며, 당헌·당규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공심위는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강 대표의 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당규의 해당 규정은 지난해 강 대표가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공심위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당선인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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