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내부거래로 재산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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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8-01-30 00:00
입력 2008-01-30 00:00
재벌들이 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활용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벌 2세가 지배주주로 있는 특정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등 내부거래가 경영권 상속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임경묵·조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에서 “1999∼2005년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富)가 지배주주의 배당권이 높은 계열사로 이전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부의 이전을 ‘터널링’이라 부르며 2003∼2005년 사이 터널링은 더욱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배당권(현금흐름권)은 지배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업 이윤의 몫으로 1%의 지분이 없는 계열사라도 순환출자를 통해 배당권을 가질 수 있다.

보고서는 기업집단은 지배주주의 배당권이 낮은 계열사에서 높은 계열사로 물량을 몰아주거나 거래대금을 높게 쳐주는 방식으로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부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4년 기준으로 SK텔레콤과 SK C&C의 배당권과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최태원 SK회장 등 지배주주의 배당권이 높은 SK C&C로 부가 이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SK텔레콤과 SK C&C의 지배주주 배당권은 2%와 56%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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