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료 완제품도 ‘한국산’ 요구키로
수정 2008-01-28 00:00
입력 2008-01-28 00:00
한·EU FTA 6차협상 28일부터 새달 1일까지 서울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등 핵심 쟁점은 제외되고, 원산지, 비관세, 지적재산권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해 협의한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쉬운 현안부터 먼저 풀고,3월쯤 핵심 쟁점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가 “6차 협상에서 비핵심 쟁점 분야에 대한 타결을 이끌어 내면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 전략을 수정했음을 내비쳤다.
이번 협상에서는 원산지가 단연 최대 현안이다.
우리측은 원산지 분야에서 EU측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EU측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EU측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 50∼75%를 요구하고 있다. 제품의 부가가치 중 50∼75%가 한국 내에서 생산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다양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부품·원자재의 역내 조달 수준이 높지만 우리는 원자재 수입과 해외 임가공이 많아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면 FTA의 혜택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측은 원산지 판정에 역내 부가가치비율 대신 ‘세번 변경 기준’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국제품목분류 체계인 HS코드를 기준으로 수입 원료와 완제품을 세번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해 수입 원료로 만들어도 한국산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서는 공연보상청구권, 지리적 표시, 의약품 자료 독점기간 연장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괄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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