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 친기업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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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08-01-26 00:00
입력 2008-01-26 00:00
기업 투자를 가로 막는 전남 대불산단의 ‘전봇대 뽑기’와 같은 친기업 행정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운항만청은 최근 군산외항 제8부두 부지 18만 2400㎡를 항만시설용지에서 제외시켜 현대중공업이 이곳에 조선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항 일대에 조선소와 선박용 블록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180만 9000㎡의 부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 일부가 항만구역으로 묶여 항만법상 조선소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부서와 20여차례 협의를 벌여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

이번에 제척된 부지는 선박건조용 초대형 도크를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현대중공업은 내년까지 총사업비 85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8만∼25만t급 선박 20척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블록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연 매출액은 2조원이다.

현대중 군산공장은 사내 6500명, 협력업체 5500명 등 1만 2000명이 근무하는 전북지역 단일 사업장 중에서 가장 큰 고용 규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입주로 3만명의 인구 유입과 100억원의 지방세 수입, 연간 3000억원의 노임살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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