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택지개발 ‘문화재’ 불똥
윤상돈 기자
수정 2008-01-25 00:00
입력 2008-01-25 00:00
24일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백제시대 석실이 발견된 지점에서 최근 백제시대 석실 3기가 추가 발굴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 발굴을 맡고 있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은 지도위원회를 열고 최근 두 달 사이 발견된 백제 석실 9기 가운데 6기와 택지개발 초기인 지난해 발견된 고구려 추정 석실 3기 중 2기는 현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문화재위원회에 건의했다. 석실은 돌로 쌓아 만든 분묘로 이번에 발견된 문화재 모두가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보존 여부는 다음달 22일쯤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지도위원회는 발견된 석실 대부분이 삼국시대 세력가들의 것들로, 현지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
발견된 지점 대부분이 단독택지지역으로 현지보존 결정이 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로또복권´에 비유되고 있는 단독택지분양 당첨자들의 토지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이 문제가 아니다.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이익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상태여서 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판교신시가지 내 입주예정이던 특목고 부지 선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부지는 물론 연결도로에서도 석실이 발견돼 학교를 이전해야 하지만 이전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신시가지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결도로 한두곳이 묶이면 전체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사가 절반가량 진척된 상황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토지공사는 이 때문에 문화재위원회가 현지보존 결정을 내릴 경우 문화재를 흙으로 다시 덮어 보존하는 극약처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지점 모두가 도로보다 크게 낮은 매립예상지역이어서 보존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주변지역을 모두 깎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발굴문화재를 모두 이전 복원한다면 개발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지만 1기라도 현지보존 결정이 내려지면 심각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된 석실은 백제 9기, 고구려 3기 등 모두 12기로 면적으로는 2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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