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무과실 의사가 입증해야”
김정한 기자
수정 2008-01-19 00:00
입력 2008-01-19 00:00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최근 2005년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에게 1억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일반인이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면서 “수술 직후 갑자기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주의 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사고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 사고에 대해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구제법(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방안 포함)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 판례로 모든 의료 사고를 의료인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모든 의료사고를 의료인이 입증하게 된다면 의료인은 소극적으로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가 가능한 모든 검사를 다 하는 등의 방어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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